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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서 투표지 촬영 후 SNS에 공개 등 선거인 2명 고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4-11 19:10 KRD8
#경기도선관위 #사전투표 #투표지촬영 #안산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안산 상록구 선관위 “촬영 투표지 사진 공개, 투표용지 훼손·소란행위 선거범죄 ”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11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행위를 벌인 혐의로 선거인 2명이 잇따라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첫째 날인 10일 오전 10시께 안산시 상록구청에 설치된 사동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날 B씨는 오전 8시 30분께 안산시 상록구청에 설치된 사동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후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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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록구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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