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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시행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20-04-13 16:16 KRD7
#익산시 #유증기 회수 #주유소 #대기환경 #환경공단
NSP통신-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가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4월 3일부터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익산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2022~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2000㎥ 미만인 관내 주유소로 지원금은 2018년 기준 연간 판매량 및 회수설비 조기 설치 기한에 따라 설치비용의 40~50%를 지원하며 주유 노즐 최대 8기의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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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 및 서류를 준비해 익산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하며, 회수시설 설치 후 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판매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익산시로 제출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대기로 배출되는 유증기의 90%이상이 감소돼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보호는 물론 지원사업을 통한 영세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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