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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고양시 휘경학원 ‘깜깜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철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5-12 23:12 KRD2
#고양시의회 #고양시 #휘경학원 #공유재산관리계획 #고철용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 추진하는 자들은 농간 벌이고 있는 휘경보다 더 나쁜자”

NSP통신-현재 소유권자가 휘경학원으로 돼 있는 고양시의 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 시가 약 1800억 원의 일반상업지역 대지 모습(휘경학원은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부지로만 사용하도록 요진으로부터 증여받고도 목적에 맞지 않게 주차장으로 임대해 임대소득을 올렸다) (강은태 기자)
현재 소유권자가 휘경학원으로 돼 있는 고양시의 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 시가 약 1800억 원의 일반상업지역 대지 모습(휘경학원은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부지로만 사용하도록 요진으로부터 증여받고도 목적에 맞지 않게 주차장으로 임대해 임대소득을 올렸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수환)가 지난 7일 고양시가 심의 요청한 휘경학원 깜깜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부의 안건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이유는 휘경학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지난 4월 24일 신청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학교부지(자사고) 처분신청이 휘경학원을 위한 수익사업을 위한 목적인지 고양시를 위한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을 위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나 심의조건이 불충분했기 때문.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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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해 사학재단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이나 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주무관청 허가 시 제출할 서류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 ▲사학재단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고양시는 지난 7일 개최한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며 이와 관련된 서류 사본 모두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고양시는 해당 부의 안건 사업내역 설명에서 학교용지에 대해 고양시와 요진 개발이 체결한 최초협약서(2010. 1. 26.), 추가협약서(2012. 4. 10.)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청구소송 최종판결(대법원 2019두31600)에 따라 학교용지로 기부채납 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한 후 활용할 계획이라고만 적시했다.

NSP통신-고양시의회에 제출된 부의 안건 사업내역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양시의회에 제출된 부의 안건 사업내역 (비리척결운동본부)

하지만 해당 용지는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 곤란한 학교용지로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된 뒤 기부채납돼야 한다는 점 ▲그동안 해당 용지는 실제 학교 설립(자사고)이 불가능한 대지였다는 점 ▲학교용지가 휘경학원으로 증여 당시 배임 횡령 및 사기 등의 방법으로 불법 증여된 점 등이 재판 결과로 입증된 점 등은 누락시키거나 잘못 설명했다.

특히 휘경학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는 처분 신청안이 휘경학원을 위한 수익사업을 위한 목적인지 고양시를 위한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을 위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이 부족해 도저히 정상적인 심의 인지의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깜깜이 심의로 귀결 됐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고양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부의 안건 원인 중 하나인 고양시와 휘경학원, 요진 개발 3자가 체결했다는 합의서와 부가 합의서 서류는 당연히 공개해야 하나 어떤 특혜가 숨겨져 있는지 심의 당시 제출했다가 곧바로 다시 회수해가는 등 정보 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조차도 배려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고양시의회에서 심의를 밀어 부쳤다가 상정조차 못하며 계류되는 철퇴를 맞았다.

특히 당시 심의에 참석했던 고양시의회 B시의원과 C시의원은 심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증빙자료들에 대한 지적은 뒤로하고 일방적인 부의 안건 심의 통과에 열을 올려 심의를 참관 중인 일부 고양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이에 지난 2017년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하며 사학재단 휘경학원 측의 증여세 탈세 문제를 폭로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인 학교용지는 아들인 요진 개발이 훔쳐서 장물아비인 아버지에게 맡겨놨다가 훔쳐 간 것이 들통나자 슬그머니 고양시에 돌려주겠다는 것과 같은데 고양시의회가 이를 받으면 2014년 3월 31일 이후 원래 소유권자인 고양시의 재산을 절도한 사실을 감춰보려는 절도범 일당들의 한판 사기 쇼에 함께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휘경학원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고양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휘경학원의 학교용지 기부채납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를 추진하는데 이런 자들은 고양시의회 시의원 자격이 의심스럽고 농간을 벌이고 있는 휘경 측보다도 더 나쁜자들이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교육청 휘경학원 재산 관련 담당은 휘경학원이 지난 4월 24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대지(시가 약 1800억 원)의 기본재산 처분 내용과 관련해 매도, 증여, 임대 등 처분신청 내용에 대해 질의하자 “법인(휘경학원)의 개인 재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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