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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5-13 16:10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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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행 등에 생 마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불안한 노동환경”

NSP통신-신정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신정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신정현 경기도의원이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단결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신 의원은 “최근 입주민에게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는 우리 사회의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경비와 환경미화, 급식 등 주로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났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와 정책, 관련 예산이 미흡한 게 현실”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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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2년여간 현장을 다니며 가장 많이 만났던 분들이 경비⋅환경미화⋅급식노동자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현장에 계신 분들이었는데 이 분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초단기 계약의 비정규직 시급노동자들이었다”며 “또 상대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는 고령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갑질문제와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 뿐 만 아니라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만연해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정현 도의원은 조례제정을 위해 현재 경기도 공인노무사와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후 경비노동자 및 환경미화노동자 자조모임과 고령노동자 공청회 등을 거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동 당사자들의 참여와 전문가 집단의 협조, 관련 부처의 협력을 아우르며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에는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실태의 정기적 조사와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단결권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노무전문 상담창구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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