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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5-28 11: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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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9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결정·공시하는 토지는 19만 977필지로 전년 대비 0.97%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당 272만8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임피면 보석리에 있는 승화원 부지로 ㎡당 1880원이다.

시는 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시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시내 35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게첨했으며,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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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나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처리하고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지가결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시민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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