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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신임위원, 보유주식 심사 중…금통위 의결 제척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5-28 15:23 KRD8
#한국은행 #조윤제 #금통위원 #공직자윤리법 #직무연관성
NSP통신-지난 4월 신임 금통위원 임명장 전달식에서 조윤제 금통위원이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지난 4월 신임 금통위원 임명장 전달식에서 조윤제 금통위원이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조윤제 금융통화위원(이하 금통위원)이 지난 20일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신청하며 이번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외됐다.

조윤제 위원은 지난 20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으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해진 기일은 없다.

금통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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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위원은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대통령 경제보좌관 등을 역임했고 2017년부터는 서강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를 맡은 바 있다.

통화정책방향 발표 후 이뤄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조윤제 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놓은 상황”이라며 “현재 주식 보유시에 지켜야 할 법규,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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