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5만991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6월 29일까지 접수한다.
대상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1453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5만9919필지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전체 평균 6.17%가 올랐다. 전국평균 상승률은 5.95%이며 수도권은 6.72%, 경기도는 5.48%의 상승률을 보였다.
주요 상승 지역은 지하철 7호선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춘의동 준공업지역 및 상동역, 신중동 상업지역과 전철역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다세대 및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거래량이 증가한 소사역세권 등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대장동 일원 및 춘의동, 역곡동 일원도 개발 호재로 인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대장동 친환경복합단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등 계획이 수림된 인근 지역의 거래 가격도 함께 상승했으며 신규로 조성된 옥길지구, 오정 산업·물류단지 등도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 지역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9.52%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동별로는 대장동이 12.8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 필지로는 부천역 사거리 상업지역인 심곡동 177-13번지가 ㎡당 110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필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으로 사용중인 송내동 449-27번지로 ㎡당 1만2200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부천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공시지가열람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청 부동산과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24일까지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운기 부동산과장은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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