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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소화전 앞 주정차 금지구역 5m내 차량을 비워두세요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20-06-11 17:59 KRD8
#김유진 #평택소방서 #주정차 #소화전 #소방용수
NSP통신-김유진 평택소방서 안중119안전센터장
김유진 평택소방서 안중119안전센터장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혹시 도로변을 걷거나 운전 중에, 소화전 주변에 그려진 빨간색 선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표시로 이 표시선은 빛을 반사하는 성능이 있어 야간에 소화전과 차량의 추돌을 방지하고 우천 시 보행자의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미끄럼방지 기능까지 갖춰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기도 한다.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소방차량에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서 도시 곳곳에 설치돼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소화전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이나 쓰레기 등 적치물로 인해 긴급한 화재 현장에서 제때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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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형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나 화재취약시설이 밀집된 지역 등에 불이 나게 되면 소화전으로부터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이 화재 진압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때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적치물로 인해 소화전을 제때에 활용할 수 없다면 피해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방치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도로 위 단순 통행장애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법행위이다.

‘잠깐인데 어때’라는 작은 방심이 대형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정해진 공간에 주·정차를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투고자 : 김유진 평택소방서 안중119안전센터장)

본 투고는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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