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도입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12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만6945건에 76억4400여 만원을 부과했다.
군포시는 지난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부과액 기준으로 14.3%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부과된다.
또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1년 자동차세 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는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하거나 CD·ATM,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 및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할 수 있다.
시는 6월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민들은 고지서를 받은 후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CD·ATM을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된다.
이 시스템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제외한 전국 21개 모든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PAYCO,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로 전자송달(전자사서함·e메일)과 자동이체(신용카드·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군포시는 지난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부과액 기준으로 14.3%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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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은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1년 자동차세 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는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하거나 CD·ATM,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 및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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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PAYCO,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로 전자송달(전자사서함·e메일)과 자동이체(신용카드·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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