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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인권 최후보루, 양식과 정의 사필귀정 믿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6-17 11:13 KRD2
#이재명 #대법원 #항소심판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이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유죄 판결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송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건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통해 “저의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가 많다”며 “토론 녹취록, 고법 판결, 공개된 대법원 재판 쟁점을 보시고 오보나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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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절차 개시에 관여 안 했다는 말은 안 했지만,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 개시에 관여 안 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어서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를 선고(고법)했다”면서 “이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제시한 재판의 쟁점(방송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에 대해서는“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묻지도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 위반(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자백받으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음)”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해 각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중요 부분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닌 의견을 말하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데 질문사항도 토론쟁점도 아닌 지시 사실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언급이 없어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불법 직권남용 의혹이 퍼진 상황에서는 적법 행위 전모를 설명하는 것이 선거 공정성에 도움이 되고 유리하다”라며 “일부 사실을 빼고 말한 것은 불리할 뿐 선거 공정성을 해치며 유리하게 한 것'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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