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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수산물 불법포획 행위 ‘특별단속’ 실시

NSP통신, 최성만 기자, 2020-06-18 16:19 KRD7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릉도 #불법포획행위 #특별단속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하는 행위..3개월간 특별단속

NSP통신-동해해경청은 비어업인이 수산물 불법포획 하는것을 단속하고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해경청은 비어업인이 수산물 불법포획 하는것을 단속하고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동해안과 울릉도 등지에 해양 레저활동객의 급증에 따른 안전관리 및 건전한 레저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포획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18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스킨스쿠버 활동중 포획하는 행위 등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포획행위로 매년 40건(17년 43건, 18년 39건, 19년 43건) 정도 단속됐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여름철 레저활동 성수기에 대비해 오는 9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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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스쿠버장비 등을 이용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하는 행위, 수중레저활동자의 금지구역 및 활동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멍게·전복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다가 수산물 불법포획행위로 단속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계도 및 엄정한 대처를 통해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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