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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건축사 간담회 개최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6-26 12:54 KRD7
#의왕시 #건축사간담회 #정용섭 #법령개정 #김상돈

주요 법령 개정사항 안내·민원 해결 요청

NSP통신-25일 의왕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 모습. (의왕시)
25일 의왕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 모습. (의왕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25일 관내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의왕시는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지역 건축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관내 건축물의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사 협조사항과 2020년 상반기 주요 법령 개정사항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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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축물관리법·기계설비법 시행 ▲이천물류창고 화재발생 관련 관내 건축공사장의 가연성 자재사용 지양 및 시공단계 내화성능 관리강화 ▲올 상반기 주요 민원 ▲인허가 민원 접수 전 사전상담 등에 관한 협조사항 등을 안내했다.

정용섭 의왕시 건축과장은 “지역 건축사들과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민관 소통의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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