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전주시,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관리비 절감 기여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20-06-29 18:01 KRD7
#전주시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계약심사제도 #부실시공
NSP통신-전주시청 전경
전주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건축·토목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을 운영한 결과 관리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관리비 절감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민간분야 공동주택으로 확대한 무료원가 자문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공사입찰의 경우 당초 설계금액보다 약 13%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시가 2017년 11월부터 시행중인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원가를 심사해 주는 것으로,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용역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이 각종 공사와 용역 발주, 물품 구매시 비용산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G03-8236672469

자문대상은 공동주택에서 자기부담으로 실시하는 각종 사업으로,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의무사항이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 여부를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신청서 및 설계도서 등을 갖춰 시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문대상 여부를 확인해 해당 분야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자문결과를 공동주택단지에 통보하게 된다. 자문결과는 자문신청일로부터 2~3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시는 계약원가 자문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면 입주민에게는 부실시공 예방과 관리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신력 있는 시청의 원가자문으로 적정원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등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못지않게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관심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 계약원가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