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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오거돈 사태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6-30 11: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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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 선출직 공무원의 기탁금·선거보전비용 잔여임기 비례해 반환

NSP통신-안병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안병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선출직 공무원의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잔여 임기에 비례해 반환하는 일명 오거돈 사태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병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이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이 자신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앞서 출마한 선거에서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남은 임기에 비례해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선거는 법정 임기 동안 지역구를 위해 일하겠다는 유권자와 맺은 준엄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오 前시장처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퇴로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며 “법률로서 이를 보완해 약속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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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오 前시장이 보전 받은 금액은 약 12억 원이며 내년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위해 선관위에서 산출한 선거관리경비는 약 267억 원에 달한다.

한편 기존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형을 받은 경우에만 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돼 있고 지난 4월 오거돈 前부산시장의 경우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자진사퇴하는 경우나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 중도 사퇴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특히 그동안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 선례를 보면 재·보궐 선거 귀책사유 제공자에게 기탁금 및 보전비용 뿐만 아니라 전체선거관리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과 귀책사유제공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관리비용 부담을 지우는 내용,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현재 모두 폐기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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