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 견인

안동시는 1일부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안동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안동시는 1일부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북도가 사업을 주관하고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은 대출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돼 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군수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농협은행, 대구은행)을 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문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상회보(까치소식) 및 각 읍면동에 홍보리플렛을 배부해 홍보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사업비 2억 5200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확보했으며,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돼 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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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문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상회보(까치소식) 및 각 읍면동에 홍보리플렛을 배부해 홍보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사업비 2억 5200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확보했으며,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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