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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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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NSP통신, 남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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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코로나 #소상공인

최대호 시장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이어지길”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fullscreen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한다.

안양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10월 고지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0%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1000㎡ 이상 건축물에 160㎡ 이상 지분 소유자다. 이번 경감 조치로 약 10억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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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나서면서 시설물 소유자와 임대인에게 감면 사실을 홍보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모두 힘든 시기”라며 “이번 조치가 건물 인대료 인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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