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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미납시 가산세 부과

NSP통신, 여종구 기자, 2020-07-01 15:02 KRD7
#경산시 #최영조시장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 재산분 330㎡를 초과 사업소 사업주...세율은 면적 1㎡당 250원

NSP통신- (경산시)
(경산시)

(경북=NSP통신) 여종구 기자 = 경산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 및 미신고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신고 대상 사업소 33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세율은 면적 1㎡당 250원이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팩스 또는 방문신고 등의 방법이 있으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ARS납부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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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기한은 7월 31일이고 신고·납부에 대한 문의는 동지역은 시청 세무과로, 읍·면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NSP통신 여종구 기자 bestsunsu@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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