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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9월 상환 대출…유예 가능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01 16:08 KRD7
#코로나19 #금융권 #금융위원회 #상환 #대출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는 전 금융권 협회가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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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등에 따라 만기연장 및 신규 지원된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에도 9월30일 내에 상환기한이 도래할 시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이어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의 운영기간 연장 여부와 적용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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