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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한토지신탁·아시아신탁과 업무 협약 체결

NSP통신, 유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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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한토지신탁 #아시아신탁 #업무 협약 #신탁업무 상호 협조
-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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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H)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LH가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및 사업자 지원을 위해 대한토지신탁 및 아시아신탁과 함께 신탁업무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지난해 도입돼 올해로 2년 차를 맞았다. 이 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LH는 민간사업자의 안정적인 책임준공과 선진화된 부동산금융기법을 통한 자금조달지원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사업에 프로젝트관리(PM)에 특화된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을 도입하고 2개 신탁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은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돼 분양계약과 자금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위탁자는 사업비 조달, 인·허가, 분양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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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LH와 각 기관은 ▲신탁업무에 대한 상호 협조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 발굴 및 정보공유 ▲매입약정사업 참여사에 수수료 할인 등 우대 적용 등을 상호 협조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사업 전반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미분양위험 감소와 사업비 조달이 용이해졌으며 ▲신탁사는 일정량의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당사자 모두의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신탁방식 도입으로 민간주택 매입약정사업이 주거복지의 새로운 협력모델로 자리 잡아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동반성장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국내 14개 모든 신탁사와 연내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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