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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카드의 대한항공 제휴 신용카드 디자인에 간섭한 바 없어’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7-06 08:54 KRD7
#금감원 #현대카드 #대한항공 #신용카드 #디자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현대카드의 대한항공 제휴카드 발급과 관련해 신용카드 디자인에 간섭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 5일자 ‘대통령이 규제혁신 말해도 … 신용카드 디자인까지 간섭하는 금감원’ 제하의 기사에서 “이 카드를 내놓자마자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다. 카드 앞면에 현대카드 로고가 없다는 게 이유다. (중략) 굳이 따져 토스는 금융회사니 카드회사로 혼동할 수 있다고 쳐도,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그럴 여지조차 없다. 피해보는 사람도 없고, 규제의 실익도 없는데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하고선 ‘시킨 대로 하라’는 식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제조 또는 발행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와 법규준수의 의무를 지는 발행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다”며 “이는 법규위반이나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주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고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소비자보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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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대카드의 대한항공 제휴카드 발급과 관련해 신용카드 디자인에 간섭한 바 없으며 현대카드에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동법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및 유사 타 법규 사례 등을 감안해 처리할 것을 지도했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9 및 시행령 제19조의14는 여신상품 광고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행위, 중요사항을 왜곡․과장․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제휴 신용카드 광고와 관련한 유권해석에서 고객이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와 제휴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신용카드에 글자크기, 위치 등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여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20.4.2.)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서는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에 타 사업자의 상표나 상호를 표시·광고해 타 사업자가 제조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부당 표시 광고의 유형으로 고시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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