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국토부는이번 개정안이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천․결빙 시 미끄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 강화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우선 건축 안전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을 확대하고 공사 기간 동안 안전 전담 감리원을 배치한다. 상주 감리 대상은 현행 ‘5개 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 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1, 2차 위반 시 각각 10, 20만 원이었는데, 이제 각각 20,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 외에도 착공신고서에 건설 재해 예방지도의 대상 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어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공장의 물품 입·출고 상부 차양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기준 완화 ▲일부 건축물 내부구획 기준 마련 ▲주택에 공동육아 및 커뮤니티 공간 활용 허용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간은 7월 8일~8월 17일이다.
국토부는이번 개정안이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천․결빙 시 미끄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 강화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우선 건축 안전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을 확대하고 공사 기간 동안 안전 전담 감리원을 배치한다. 상주 감리 대상은 현행 ‘5개 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 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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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공장의 물품 입·출고 상부 차양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기준 완화 ▲일부 건축물 내부구획 기준 마련 ▲주택에 공동육아 및 커뮤니티 공간 활용 허용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간은 7월 8일~8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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