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음저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진행된 OTT 저작권 관련 의견 청취 간담회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한음저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진행된 OTT 저작권 관련 의견 청취 간담회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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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협회 측은 “이번 간담회는 문체부가 단순히 저작권자와 사업자 측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로 협회는 그같은 전제 하에 저작권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자리에 대해 주최 측인 문체부 역시 회의 진행에 앞서 목적이 중재나 협상이 아닌 의견 청취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하지만 이 자리가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OTT업체들의 해명의 장으로 변질된데 대해 아쉬워했다.
협회는 “신규 론칭한 국내 OTT 업체들이 모두 음악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며 “현재까지도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현황 파악 목적으로 진행된 회의석상을 악용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협회는 매우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음악이 사용되는 모든 서비스는 신규 런칭 전 음악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당연한 원칙이고, 계약 없는 음악사용은 불법이다”며 “국내 대형 OTT 업체들은 이런데도 사전 연락 없이 서비스를 개시했을 뿐 아니라 이어진 협회의 지속적인 계약 이행 요청에도 응한 바 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협회는 또한 “현재 웨이브, 왓챠 등과 같은 OTT업체의 서비스들은 가입자들에게 영화, 드라마, 예능, 뮤직비디오, 독점(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콘텐츠들의 일부분인 음악을 이용허락 받지 않고 영업 행위를 시작한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법 상 공중송신권(제18조)의 명백한 침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OTT 가운데 넷플릭스만이 2018년 초부터 음악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며 “오히려 해외 업체가 국내 저작자들의 권익을 더욱 지켜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협회는 “국내 OTT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저작권 계약을 미루고 있으며, 저작권료를 납부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납부를 지연하거나 차별적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침해에 대한 책임을 뒤로 한 채 일반적인 협의의 양상이 진행된다면 이는 향후 모든 음악 사용에 관한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며 “서비스 론칭 시점부터 저작권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해 온 다른 모든 음악 이용자들의 노력 또한 허사로 만드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이 자리에 대해 주최 측인 문체부 역시 회의 진행에 앞서 목적이 중재나 협상이 아닌 의견 청취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하지만 이 자리가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OTT업체들의 해명의 장으로 변질된데 대해 아쉬워했다.
협회는 “신규 론칭한 국내 OTT 업체들이 모두 음악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며 “현재까지도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현황 파악 목적으로 진행된 회의석상을 악용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협회는 매우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음악이 사용되는 모든 서비스는 신규 런칭 전 음악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당연한 원칙이고, 계약 없는 음악사용은 불법이다”며 “국내 대형 OTT 업체들은 이런데도 사전 연락 없이 서비스를 개시했을 뿐 아니라 이어진 협회의 지속적인 계약 이행 요청에도 응한 바 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협회는 또한 “현재 웨이브, 왓챠 등과 같은 OTT업체의 서비스들은 가입자들에게 영화, 드라마, 예능, 뮤직비디오, 독점(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콘텐츠들의 일부분인 음악을 이용허락 받지 않고 영업 행위를 시작한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법 상 공중송신권(제18조)의 명백한 침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OTT 가운데 넷플릭스만이 2018년 초부터 음악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며 “오히려 해외 업체가 국내 저작자들의 권익을 더욱 지켜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협회는 “국내 OTT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저작권 계약을 미루고 있으며, 저작권료를 납부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납부를 지연하거나 차별적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침해에 대한 책임을 뒤로 한 채 일반적인 협의의 양상이 진행된다면 이는 향후 모든 음악 사용에 관한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며 “서비스 론칭 시점부터 저작권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해 온 다른 모든 음악 이용자들의 노력 또한 허사로 만드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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