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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경찰서가 보건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된 2명에 대해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간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지만, 신안에서 닭사육장을 운영중이던 A씨는 주거지인 목포에서 신안 농장까지 무단이탈하고, B씨도 자가격리 중 친구집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목포지역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조치 위반자는 총 5명이 고발되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목포경찰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하고, 재유행을 대비해 자가격리조치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목포경찰서는 목포권지역에서도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요소에 대한 점검 등 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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