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정부, 대기업 CVC 제한적 허용…‘투자 외 금융업무 금지’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30 16:21 KRD7
#CVC #벤처캐피탈 #대기업 #투자 #지주
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시장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 입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벤처투자가 둔화돼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할 필요성이 높아지며 ‘하반기 경제정책’을 통해 CVC 제한적 허용을 추진한 바 있다.

G03-8236672469

CVC는 대기업의 신속·적극적인 투자,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해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생태계의 질적 제고,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촉진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차입 규모도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하며 업무범위는 투자업무만 허용하고 이 외 금융업무는 금지한다.

이어 타인자본을 이용한 대기업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CVC가 펀드 조성 시 총수일가‧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를 금지하고 외부자금 출자는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한다.

또한 공정한 투자를 위해 소속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 계열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소관부처에서는 소관법에 따른 등록, 최소자본금 요건, 투자의무 등을 조사·감독·제재한다.

한편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요건 충족 시, 편입 유예기간을 벤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