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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8월 주민세 납부기한 내 납부 당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8-05 15:03 KRD7
#시흥시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달
NSP통신-시흥시청 전경. (NSP통신 DB)
시흥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로 납부기한 내 주민세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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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및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부패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고 있다.

한편 납세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에는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48%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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