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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금융 분쟁, 소비자 권리 강화’…이용우, 금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8-12 15:50 KRD8
#이용우 #금융소비자보호 #금감원 #분쟁조정 #조정안
NSP통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2000만원 이하 금융 분쟁에 대해 소비자의 조정안 수락 여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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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안적 분쟁해결책(ADR)’ 중 하나로 재판 없이 당사자 간 협상 또는 제3자에 의한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양 당사자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져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은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경우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며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분조위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 소액 사건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의 수락 여부과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의원실에서는 ‘소액분쟁사건’의 금액적 기준인 ‘2000만원’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이미 명시된 금액이며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이 이를 초과해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들은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회사 앞에 일반금융소비자는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소액분쟁사건을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용우 의원을 포함해 홍정민‧유동수‧이용선‧김영주‧장경태‧허영‧홍기원‧김주영‧정필모 의원 등 10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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