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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계약 위반 과태료 부과…오뚜기·KT·SPC삼립 등 7개업체 대상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8-18 21: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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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위반사업자별 과태료 부과 내역. (공정위)
위반사업자별 과태료 부과 내역. (공정위)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대리점 계약 위반으로 총 7개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업체는 남양유업·빙그레·CJ제일제당·오뚜기·SPC삼립 등 식음료 본사 5곳, 데상트코리아·K2코리아·형지어패럴(형지) 등 의류 본사 3곳, SKT·LG유플러스·KT 등 통신업체 3곳이다.

이들 전체 11개사 중 식음료 5개사·의류 2개사·통신 1개사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 중이었지만 형지, SKT, KT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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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계약서 관련 다양한 법위반 유형도 확인돼 총 7개 공급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557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실제 과태료는 오뚜기(1000만원), LG유플러스·KT(875만원), K2코리아(800만원), SPC삼립·CJ제일제당(700만 원), 남양유업(625만원) 순으로 많이 받았다.

법위반 행위 유형에는 ▲계약기간, 반품조건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 ▲일부 계약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서 없이 거래 개시 ▲공급업자·대리점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 ▲자동갱신 조항을 이유로 최초 대리점계약서 교부 이후 갱신 시 계속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비전속대리점, 중간관리자에 대해 대리점계약서를 미교부 등이었다.

공정위측은 “대리점계약서 작성의무 관련 주요 법위반 유형을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리점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리점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Soft law)도 확대·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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