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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단산모노레일 시공업체, 부실시공 의혹 '공익제보자' 고발...'논란' 확산

NSP통신, 신재화 기자, 2020-08-19 17:05 KRD2
#문경단산모노레 #공익제보 #안전성 #부실공사 #명예훼손

공익 목적으로 SNS에 올린 제보자에 대해 단산모노레일 설치 시행 A업체가 고발

NSP통신-운행정지된 모노레일. (신재화)
운행정지된 모노레일. (신재화)

(경북=NSP통신) 신재화 기자 = 문경시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단산모노레일사업이 안전성의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자 시행업체측이 공익목적으로 제보한 B씨를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산모노레일 설치를 시행한 A업체는 지난 7월 모노레일 부실공사, 시공사간 유착비리 의혹, 공개입찰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된 경위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내용의 글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7일(소장 송달) B씨를 고발했다.

업체측이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B씨가 단산모노레일사업에 공연한 허위 의혹사실을 제기해 사업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정보통신망이용법상의 명예훼손은 물론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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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방송, 언론사가 보도한 '문경시민 혈세 투입 공사 부실 비리 의혹 밝혀달라'는 취지의 기사보도 내용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 인해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폭로한 B씨는 “시민 혈세로 진행된 사업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수차례 문경시에 설계도와 관련자료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더구나 100억 이상의 규모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아온 사업이 안전사고로 불과 1개월만에 운행이 중단되고 애물단지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인이나 업체 상대도 아니고 문경시가 발주한 공사가 안전성이 우려돼 공익의 목적으로 SNS에 올렸는데 어떻게 명예훼손이냐”며 “업체측이 법적으로 대응을 시작한 만큼 고발장 내용의 혐의는 물론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의 다른 의혹들도 명백하게 밝혀내겠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행업체 대표는 “유포된 내용이 과장됐다고 판단해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된 상황이고 당사자에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과장된 보도가 난무한 상황이지만 정상적인 운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신재화 기자 asjh97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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