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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분 31일까지 납부 당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8-21 11:16 KRD7
#경기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기한연장 #귀속종합소득

올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으로 납세자 부담완화 위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NSP통신-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포스터. (경기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포스터.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분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징수기간 마감을 알리며 오는 31일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당초 5월 말까지였지만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불일치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와 안내문을 통해 납부안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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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종 SNS,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체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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