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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17일 포항 전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기간은 18일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로, 오는 10월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