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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셀프주유소 전수검사…‘30% 안전불감증’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9-20 09:39 KRD7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셀프주유소 #위험물전수조사결과 #안전불감증 #덜미

입건 9건‧과태료 9건‧시정명령 740건 처분

NSP통신-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지역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꼴로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작성하거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8월 도내 셀프주유소 964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수검사를 실시해 30%인 287곳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9건을 입건한 것을 비롯해 과태료 9건, 시정명령 740건, 기관통보 2건, 현지시정 47건 등 총 807건의 위법사항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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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유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B주유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 철거하다 덜미가 잡혔고 C주유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점검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변경허가를 위반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관리 감독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모든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정기점검 실시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보존 여부 ▲변경허가 위반 여부 ▲시설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근무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취득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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