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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변경 문제 상고 결정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9-23 10: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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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도 선임했다.

지난 11일 2심(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제한 행위지만 이용자의 현저한 이익을 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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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통위는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제기한 소급효 관련해 방통위가 페이스북 대상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2017년 페이스북이 캐시서버 운영비 관련 협상에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경로를 홍콩 서버로 바꾸면서 속도를 고의로 느리게 만들어 이용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2018년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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