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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원 주택 연금 가입…‘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9-25 12:11 KRD7
#주택금융공사법 #주택연금 #정무위원회 #9억원 #오피스텔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며 주택연금 확대 시행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상한 시가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조정돼 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물가‧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의 연금가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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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택일부에 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의 가입이 허용되며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행 순서는 ‘공시가격 9억원’ 가격상한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은 공포 즉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발의안이 병합됐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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