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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9-25 15: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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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0일~2021년 12월 31일, 만 20세 이상 4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관내 주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지난달 12일 개정·공포된데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10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만 2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직계 존속과 동거인은 제외) 주택구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를 포함해 주택 취득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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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금액은 취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경감한다.

단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1가구 1주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는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려서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이 빠짐없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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