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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추석연휴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특별점검

NSP통신, 백진호 기자, 2020-09-29 16:59 KRD7
#구미시 #장세용시장 #집합금지조치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시, 영업자,이용자 모두 처벌

NSP통신-구미시에서는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번 추석연휴를 코로나19 극복의 중대 고비로 인식해 비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을 집합금지토록 정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구미시)
구미시에서는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번 추석연휴를 코로나19 극복의 중대 고비로 인식해 비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을 집합금지토록 정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구미시)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번 추석연휴를 코로나19 극복의 중대 고비로 인식해 비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을 집합금지토록 정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구미시(위생과)에서는 유흥,단란주점 시설 전 업소에 대해 게시문 부착 후 연이틀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바, 영업자들은 피해보상과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또한, 구미시(위생과)에서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350여개 유흥, 단란주점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야간 기동단속반을 운영,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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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고발 조치되며,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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