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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본격 시행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10-12 17: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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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다양한 결제수단 도입해 민원편의 도모할 것”

NSP통신-안양2동에서 한 시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안양시)
안양2동에서 한 시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도 신용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 안양시는 13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 이달 16일부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NSP통신-안양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모습. (안양시)
안양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모습. (안양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90종에 이르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현금수수료를 지불해아 한다.

시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안양시청 1층 로비를 비롯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철도·전철역, 병원,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 시설 32곳에 설치돼 있다.

NSP통신-평촌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모습. (안양시)
평촌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모습. (안양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은 설치장소에 따라 달라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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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은 “그동안 현금으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는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결제수단 도입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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