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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민의 재산권보호 위해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요건 강화

NSP통신, 박종욱 기자, 2020-10-14 14: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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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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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박종욱 기자 = 순천시가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정책을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

순천에서는 현재 동외동 2곳, 용당동 1곳, 용당동 1곳 등 4개의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가 되었고 용당동 남양휴튼 더숲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이 인가되어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20인 이상이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대주의 청약통장 가입과 관계없이 조합과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비용(토지금융비, 시행사 수익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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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추진 절차는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 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승인, 착공, 사용검사,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조합원 모집 후 토지를 매입하므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여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문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수를 산정하여 조합원 모집 후 건축사업승인 불가로 인한 피해, ▲조합원 가입 후 탈퇴시 환불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 등이 있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어 피해를 입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주택법을 개정하여 지난 7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조합원 모집신고 시 토지사용권 50%이상 확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 80%이상 및 소유권 15%이상 확보, 조합원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및 가입철회 가능 등으로 개정돼 어느 정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순천시는 개정된 주택법 내용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추진하려는 지역주택 조합에 대하여는 모집신고 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토지 사용권 80%이상 확보, ▲건축규모 판단을 위한 건축위원회 자문, ▲조합탈퇴에 따른 환불 규정 등을 가입계약서에 명시해 피해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확보를 조합원 모집신고 후 추진하는 문제로 순천시는 모집신고 시 토지사용권의 50%만 확보하던 것을 80%이상 확보하도록 개선했고 모집신고 전에 건축위원회 자문을 실시해 사업규모를 결정하도록 했고, 조합원 탈퇴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는 전액 환불하고 30일 경과시에는 총분담금의 5% 중 일부금액을 환불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시 시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허가(승인)로 변경해 사업 승인에 준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 허가(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NSP통신 박종욱 기자 scjo06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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