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소리연합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것을 환영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고발건에 대해 항고 할 뜻을 밝혔다.
시민소리연합은 이날 “시민의 대표가 되려는 사람이 포항을 썩은 땅에 비유하고 자신을 비판한 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언행을 한 김 의원에게 내려진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시민소리연합 최병철 대표가 고발한 김 의원이 고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부풀린 혐의와 선관위를 사칭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선관위 사칭 혐의를 포항남구선관위가 고의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자체종결 한 부분에 대해 포항남구선관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불기소 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표지(경력)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고 선관위의 판단이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공표하였다’는 법리를 주된 이유로 김 의원과 포항남구선관위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 본인의 경력을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문의해 답변을 받았다’고 다수의 언론에 밝혔음이 명백하고, 고발인의 주된 고발이유인 김 의원 발언의 ‘선관위’ 주체가 누구인지와 김 의원과 친분관계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은 포항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이다”고 반발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후보자로 ‘13년 국회의원 보좌관! 일할 줄 아는 젊은 일꾼’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홍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포항시민 최병철 씨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포항남구선거관위에 고발됐다.
최 씨는 또 김 의원이 허위경력 유포로 고발당한 후 언론을 통해 해명한 것을, 또 다시 ‘선관위를 빙자하며 거짓 해명 행위’를 했다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포항남구선관위에 추가 고발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추가 고발 사실이 ‘김 의원의 허위사실 표지 자체(경력)’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자체종결하였고, 이에 시민단체와 최병철 씨는 선관위의 노골적 봐주기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며 김 의원와 함께 포항남구선관위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시민소리연합은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는 재정신청 권한이 없는 고발인에게 공소시효 2일전 오후 5시 23분경 유선으로 통보해 사실상 항고할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민소리연합은 포항남구선관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30일 안에 항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소리연합 류정민 국장은 “김 의원에 대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지난 7월 31일 남구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해 밝혀졌다”며 “검찰이 이번에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김 의원과 포항남구선관위를 봐주기 위한 결정이었는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재판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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