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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마세라티·벤츠’ 차주...부적격 입주 반복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0-20 10:53 KRD7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조오섭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부동산, 소득, 자동차 가액 초과 등 자격 기준이 안 되는데도 입주·거주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NSP통신-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현황(자료=의원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현황(자료=의원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가 1900여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부적격 입주 사유별로는 ▲불법 전대(51건) ▲부동산 초과(118건) ▲소득 초과(551건) ▲자동차 초과(68건) ▲주택 소유(1108건) 등 1896건이었다.

이중 특히 부적격 입주 사유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재개발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체 부적격 입주 중 82%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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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공급 세대의 1·2순위에 해당한다. 조 의원은 “재개발임대주택의 특별공급 가구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주택 소유 부적격 입주가 많은 것”으로 풀이했다.

부적격 입주 사유 중 ‘자동차 보유’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자동차 보유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8건이었다.

조 의원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9908만 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5352만 원인 벤츠 ‘E300’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은 2468만 원이다. 이들은 기준치의 2배~4배를 넘어선 셈이다.

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70%, 50% 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30만 원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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