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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게임즈 등 중국 저질게임 광고 지속 논란…삭제 조치에도 이름 바꿔 게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0-21 17:21 KRD7
#중국저질게임광고 #37게임즈 #삭제조치

아이들도 보는 유튜브, 부적절한 성 의식 심어줄 수도…김 의원 “현행법상 제재 어려워 관련 법 개정 필요해”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올해 2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삭제된 37게임즈의 광고가 다시 유튜브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 중국산 모바일게임의 저질 광고 공세는 벌써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중국 게임사 ‘37게임즈’는 여성을 ‘맛’에 비유하는 노골적인 성 상품화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시키는 선정적인 광고를 유튜브 및 SNS에 게재하고 있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유저들의 시선을 끌어 순위권에 진입하려는 수법이다. 실제로 해당 게임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게임 분야 순위권에 진입해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3년간 게임 광고 83건을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차단했다. 문제가 되는 저질 게임 광고 업체 37게임스의 ‘왕비의 맛’ 광고도 유튜브 7건 페이스북 5건, 총 12건 삭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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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제 34조에 의하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중국 게임사를 제재할 수 있는 명목은 선정적인 광고 내용이 아닌 광고와 실제 게임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현행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시정권고 요청만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권한은 없다. 그마저도 새로운 게임명으로 다시 출시하거나 법인명이 아닌 게임 회사 직원 계정으로 광고를 다시 게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 의미가 없다.

김 의원은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게임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로, 매출 순위 10위 정도의 게임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라는 것이다. 또 중국 게임사의 경우 사업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할 수 없다.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없다. 또 광고를 제재해도 곧바로 다른 광고를 게재하기 때문에 게임위가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 플랫폼에 선정적인 광고를 지속하는 게임사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건전한 광고 시장과 새롭고 참신한 게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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