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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연호 안산시의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0-25 10: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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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통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노사 상생·협치 기대

NSP통신-추연호 의원. (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 (안산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추연호 경기 안산시의원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안산시가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규정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안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등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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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의 자격은 공공기관 등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되, 설립 1년 미만인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이사의 임기의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봤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추연호 의원은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대립적인 관계를 청산해 서로 동반자로서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이라며 “조례안이 의결돼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추연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제26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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