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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출시…최저 보증료율 0.05%

NSP통신,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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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을 상환하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되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1인 1회에 한해 은행과 HF공사가 기존 대출금액을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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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는 기존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공사는 보증신청시기 적용 예외를 적용해 언제든지 원금상환이 어려운 때에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단 대환 신청 시 신용도판단정도(연체‧체납‧공공정보 등) 보유 시 보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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