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오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유형 비교(자료=국토부)
모집물량은 총 4241가구로 ▲청년 723가구 ▲신혼부부 3518가구 ▲수도권 2329가구 ▲지방 1912가구 규모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졌다. 예를들어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한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진다.
국토부는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30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가구)은 SH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졌다. 예를들어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한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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