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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재외동포기본법안 대표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1-03 14:10 KRD7
#전해철 #안산상록갑 #재외동포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 정책 추진 기반 마련 기대

NSP통신-전해철 국회의원. (NSP통신 DB)
전해철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3일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인구 증가와 세계화에 따라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거주 지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지난 1995년에 재외동포들은 90여개 국에 523만 명이 살고 있었지만, 지난해 말 전 세계 180개 국 749만 3600여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정책은 아직 법제도적 기반이 미약하고 충분히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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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IMF 금융위기를 맞아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지만 재외동포들의 모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집중된 나머지 체류자격과 부동산·금융 거래 권리 등에 국한되어 다뤄지고 있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또 현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재단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상위기구가 하위법령에 근거해 설치돼 있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등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미약해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포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위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은 ▲5년 주기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재외공관에 대한 역할 부여 ▲국가의 재외동포 의견 청취 의무 규정 ▲세계한인의날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 제정시 동포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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