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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포시 등 부동산투기 조정지역 추가 지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1-19 15: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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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부동산투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11월 20일부터 발생한다.

극토부는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됐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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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토부는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해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부동산투기 조정지역지정에서 제외했다.

부산은 2018년 12월 부동산 투기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됐다.

특히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 됐으나 非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국토부는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
NSP통신-부동산투기 규제지역 지정 현황 (국토부)
부동산투기 규제지역 지정 현황 (국토부)

한편 부동산투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가 강화 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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