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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화장장 각종 논란 원인 ‘식물 감시’ 특혜성 방치 주장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11-23 09:22 KRD2
#목포

124억 막대한 혈세 사업 공익 목적 변질 의혹 정기 감사 ‘전무’

NSP통신-목포화장장 일대 (윤시현 기자)
목포화장장 일대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 다른 제3의 회사로 재위탁해 공공목적이 변질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목포시의 지도 감독 기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금까지 목포시의 퍼주기 행정이란 지적에 비해 지도감독 행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 수준이란 눈총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24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혈세로 조성한 화장장을 민간 위탁 했지만, 수탁 받은 재단법인이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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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9년경과 올해 기능 보강 명목으로 약 5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퍼지기 눈총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위탁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근거로한 규정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위탁을 준 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어 목포시 자치법규인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도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며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목포시가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또 2015년 목포시와 재단법인간에 체결한 목포추모공원 관리위탁 협약서에도 “목포시는 위탁 재단법인에게 필요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 목포시는 “조례 및 협약서에 의해 지도감독, 위탁자로부터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사항을 매년 보고받고 있다”며 “수탁재산 자료 등을 토대로 관리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목포시가 알려진 바와 같이 약 5년 동안 단 한차례도 위탁 재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정기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특혜성으로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해석과 함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감시 기능 소홀이란 지적에 따라, 재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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