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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지점설치‧임원 연대변제 책임 완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1-23 14:40 KRD7
#저축은행 #금융위원회 #신고제 #규제 #자율성
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앞으로 저축은행의 지점설치가 용이해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은 경감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포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시행을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인가제로 운영되던 지점 설치는 신고제로,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지점설치는 그간 과도한 외형(예금, 대출 등)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인가제로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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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지점설치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 시까지 인가를 받도록 해 경영자율성이 크게 제약되고 고령층‧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 확보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 중앙회에 위탁해 업권의 자율성 제고를 도모했다.

또한 기존 저축은행법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별도구분 없이 법에 열거하고 그 외 업무는 ‘부대업무’로 승인을 받아야만 영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저축은행이 수행 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화시킨다.

아울러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수행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에 대해 기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으로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임원 연대책임 완화를 통해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2월까지는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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