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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보험사 과태료 최고 1000만원

NSP통신,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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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권 #보험사 #보험모집 #신용카드업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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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과태료 부과대상은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인 ‘25%룰’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정된다.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을 내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가 기존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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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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