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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보험사 과태료 최고 1000만원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1-24 09:56 KRD7
#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권 #보험사 #보험모집 #신용카드업
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과태료 부과대상은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인 ‘25%룰’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정된다.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을 내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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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가 기존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된다.

이번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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