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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상환준비금 80%로 상향…상호금융 규제차이 해소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2-01 14:01 KRD7
#금융위원회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규제차이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상호금융업권의 규제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협, 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 비율이 80%로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온라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 건전성리스크를 점검하고 건전성 규제차이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업권은 타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로 자금수요가 집중되면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업권 내에서도 상환준비금 의무예치 비율 차이 등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등 상호간의 불공정경쟁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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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검토한다. 현재 농·수·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의 100%를 중앙회에 예치해야 한다.

또한 타 상호금융업권을 참고해 현재 결산지침에 규정돼있는 신협의 배당상한선을 표준정관에 명시해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부문에서는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를 도입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한다.

특히 업종별로는 여신한도를 규제해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해 각 총대출의 30% 이내,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설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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