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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아이피의 채권가압류 인용…액토즈 “강력대응” vs 위메이드 “추가 가압류 이뤄질 것”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2-03 17:31 KRD8
#액토즈소프트(052790) #전기아이피 #채권가압류

액토즈 손해액 2.5조원 근거 없어 곧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기 예정…위메이드 “액토즈는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에 제기한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액토즈가 3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신청한 채권가압류 소송과 관련해 채권자인 전기아이피에게 채무자인 액토즈가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인 670억원을 지급할 것을 인용했다.

앞서 위메이드가 란샤,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이하 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ICC CASE NO. 22820/PTA)를 신청했다. 그 후 전기아이피를 신청인으로 액토즈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고, 지난 6월 24일 ICC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 책임 존부에 관한 중간 판정을 진행했다.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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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액토즈측은 “전기아이피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해당 가압류 결정은 전기아이피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으로 근거가 없다”며 “부당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액토즈측은 위메이드가 9월 청구한 2.5조원의 손해배상금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액토즈측 “위메이드 측이 2단계 중재에서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2.5조 원의 금액은 전혀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일축하며 “위메이드는 란샤 및 액토즈와 관계없는 게임들로 인한 손해까지 마구잡이로 청구하고 있고 심지어 위메이드는 수권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액토즈와 함께 발급한 수권서 관련 손해 금액까지 포함해 액토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액토즈는 “2020년 6월 24일자 ICC 중간 판정에 대해 관할 위반하는 등 심각한 위법이 있다”며 “12월 중으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위메이드는 “금액은 액토즈의 자산 상황을 고려해 우리의 청구금액보다 훨씬 낮게 청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지난 지스타2020 현장에서도 위메이드측은 손해배상금 2.5조원에 대해 “샨다의 불법적 미르 IP 게임은 60여개로 1년에 9조원, 5년이면 40조에 달한다”며 “2조5000억원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위메이드는 “이번 사건은 위메이드-액토즈를 분리해서 봐야한다”며 “액토즈는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라고 못박았다. 특히 “액토즈에 대한 추가적인 가압류가 이뤄질 것”이라며 ‘란샤 등에 청구한 2.5조원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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